제39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신규 제정 조례
제39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신규 제정 조례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1.07.26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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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를 탐하다(4)

[편집자주] 
‘법의 무지는 용서되지 않는다’는 격언이 있다. 법을 위반한 사람이 ‘법을 모른다’고 주장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방대한 분량의 법령이 수시로 바뀌는 현실에서 일반 개인에게 ‘법의 무지’를 따지기엔 가혹한 면도 있다. 법령의 하나인 ‘조례’도 마찬가지다. 제주도에선 800개가 넘는 조례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들 조례의 내용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도민을 드물 것이다.

뉴제주일보는 도민들의 법률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탐하다’ 코너를 신설, 의회 회기마다 새로 제정된 조례를 소개한다. 

▲제주특별자치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갑)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도내 1인가구의 생활 편의 및 사회적 연결망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의 적극적인 수립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1인 가구와 공유주택, 공유주방의 개념을 정의하고 도지사가 1인가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도지사가 1인가구 지원을 위해 주거복지사업, 공유주택에 대한 주거지원사업, 공유주방 등의 식생활 및 커뮤니티 지원사업, 1인가구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양영식 의원은 “최근 도내 1인가구 비율이 30%에 육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가가 예측되지만 도내 사회적 인식이나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픔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교육기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제주도교육감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기관에 방연물품 비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기관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연물품을 구입해 비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방연물품 사용 확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했다.

송창권 의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는 등 교육환경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경용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서홍·대륜동)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귤피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해 제정됐다.

도지사가 귤피산업 기반 조성 및 성장 발전을 위해 5년마다 귤피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귤피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방향을 세우도록 했다.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귤피산업 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조례에 담겼다.

아울러 민간 지원조직인 ‘중간지원조직’을 설치, 귤피산업 육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경용 의원은 “위생적인 귤피 생산기반 조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귤피를 공급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기구 총괄부서와 관리부서 지정 근거를 마련, 야외 운동기구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제주도지사가 제주도 및 행정시의 체육시설 담당 부서를 총괄부서로 해 관리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됐다. 

또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영조물배상을 위한 보험이나 공제에 제주도지사가 가입토록 규정했다.

오 의원은 “야외운동기구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도민의 건강 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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