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족과 동행하는 제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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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제주일보
  • 승인 2021.07.1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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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진열 제주대학교 실버케어복지학과 교수·논설위원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사회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특히 장애인의 생활에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장애인복지법’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은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시작으로, 60여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의 장애인복지법이 시행되고 있다.

심신장애자복지법은 심신장애의 발생 예방과 심신장애인의 재활 및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심신장애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현재의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장애 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 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통하여 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의 법정장애는 5가지의 범주(지체부자유자, 시각장애자, 청각장애자, 음성·언어기능장애자, 정신박약자)였으나 현재의 장애인복지법에서의 법정장애는 신체적 장애 12가지와 정신적 장애 3가지 총 15가지의 범주까지 확대되었으나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법정장애 범주의 확대가 절실한 편이다.

지난 4월 보건복지부는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장애인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근거하여 1990년 1차 조사 이후 9번째 실시된 조사다.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은 262만여 명으로 2017년과 비교할 때 약 4만여 명이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 장애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49.9%로 고령화 경향이 두드러지며, 전체 장애인 가구 중 장애인 1인 가구 비율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장애인의 정기적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은 낮아지고, 미충족 의료서비스 경험비율은 높아져 코로나19 장기화 등 사회환경의 변화로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인구보다 만 19세 이상 장애인의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그리고 자살 생각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셋째,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는 5점 만점에 3.2점이었으나 문화 및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2.9점으로 보통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장애인 가구는 낮은 소득 수준과 의료비 비중이 높은 소비 지출 구조는 저소득 가구일수록 생계 및 의료 지출 비중이 높은 열악한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다섯째,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주지원자는 공적 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도 있지만, 여전히 가족 구성원의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 제주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생이 발달장애 자녀가 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발달장애 자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수준은 5점 만점에 2.83점(최솟값 1.00점에서 최댓값 4.76점)으로 나타났으며, 스트레스 중 심리정서적 스트레스가 2.92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경제적 스트레스, 신체적 스트레스, 사회적 스트레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 월 소득이 높을수록, 가족 지지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자아 존중감이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장애 유형별 장애인이 있는 가정에서는 정부의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파악되지 않는 수없이 많은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다. 자녀 출산 후 성장과정에서 발견되는 자녀의 발달장애는 부모로서 생각지 못한 심적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장애 자녀 부모는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죄책감, 자녀의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 등 타인에게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장애인 역시 제주도민이고 우리 국민이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맞춤형 장애인 정책 마련과 우리 개개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가족의 어려움과 행복을 함께하고, 장애인의 미래가 불안하지 않은 제주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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