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공기관 ‘웹 접근성’ 개선 바란다
장애인 공공기관 ‘웹 접근성’ 개선 바란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21.07.1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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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와 공공기관의 ‘웹 접근성’이 미흡하다는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의 모니터링 결과는 우리 사회의 장애인 정책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현실의 장애인 소외가 인터넷 공간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고령자 등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웹 사이트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지수화한 것이다.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이 도내 관공서 공공기관 111곳을 대상으로 웹 접근성을 모니터링해 봤더니 평균 평점이 75.1점에 머물렀다고 한다. 5년 전인 2016년 조사 결과(81.7점)보다 평점이 6.6포인트 떨어졌다.

이 지수가 통상 90점은 넘어야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게 웹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한다. 한마디로 제주지역 관공서나 공공기관의 웹 사이트는 장애인들이 접근하기가 어렵게 돼 있다는 말이다.

특히 25개 기관의 웹 사이트는 중증장애인이 접근조차 할 수 없는 E·F등급이다. 일례로 제주테크노파크는 2016년 89.7점(B등급)이었으나 이번에는 조사 대상 중 가장 낮은 14.6점(F등급)을 받았다. 제주경찰청도 2016년 85.4점(B등급)이었으나 이번에 41.5점(E등급)으로 떨어졌다. 이 두 기관의 웹 사이트는 중증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수준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인터넷 활용이 확대돼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으면 사회생활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 장애인들이 대중교통 등 실생활의 불편도 적지 않은데 인터넷 공간에서도 배려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2008년 4월 11일 시행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웹 접근성을 의무화했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전자정보에 접근·이용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받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이 법 규정대로라면 이미지를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텍스트로 이미지 정보를 제공하고,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자막으로 소리정보를 제공하며, 마우스 사용이 어려운 지체장애인을 위해 키보드로 웹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그런데도 제주지역 관공서와 공공기관에서는 아직도 기초적인 기반조차 갖추지 않고 있다니 어떻게 된 영문인지 묻고 싶다. 더 큰 문제는 관공서나 공공기관의 장애인 웹 접근성 수준이 이 정도라면 민간 부문은 어떨까 하는 점이다. 

우리는 지금 인터넷에 이어 스마트혁명의 시대를 살고 있다. 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이대로 두고 무슨 장애인 복지니 인권이니 할 건가. 공공기관의 웹 접근성 개선을 바란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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