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제도화의 원년 2021년
가상자산 제도화의 원년 2021년
  • 뉴제주일보
  • 승인 2021.07.0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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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후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요즘 2030 청년 세대 및 5060 은퇴족을 비롯한 미래 불안 세대에게 그동안 부의 이동 사다리로 통하던 가상자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많은 국민이 몸살을 앓고 있다.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지난 4월 나스닥 상장에 성공한 데 이어 시가총액이 장중 한때 125조원에 이르고, DSC인베스트먼트는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에 지난 2월 100억원을 투자한데 이어 4월에도 400억원을 추가로 투자했다. 

가상자산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의하면 지난 4월 15일 하루 14개 원화 거래소의 거래액은 약 24조1621억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 3월 유가증권 및 코스닥 하루 평균 거래액 19조1403억원보다 25.7%나 많은 금액으로 가상자산 거래시장이 활황을 보였다.

가상자산 시장이 활황을 보인 것은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 마련을 포기한 2030 청년 세대, 5060 은퇴 세대 등 미래 불안 계층이 ‘적은 돈으로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투자에 가세하면서 투자 열풍이 불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1~3월 중 가상자산 신규 고객 237만3735명 중 2030 세대가 63.5%, 5060 세대가 10.9%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가상자산에 한 번 이상 투자한 국민도 20세 이상 4228만명의 14.97%인 633만명에 이를 정도로 많은 국민이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 가상자산 시장 활황의 이면에는 수많은 국민이 사기를 당하는 통곡과 신음이 자리하고 있다. 최근 경찰이 운영진을 구속한 브이글로벌 코인인 경우 이른바 폰지 사기로 6만명에서 7만여 명이 3조8000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찰이 단속한 가상자산 불법 행위도 2018년 62건 139명, 2019년 103건 289명, 2020년 333건 560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관련 법규가 없어 수사기관도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많은 위법행위가 발생하지만 실제 단속되고 처벌받는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유사한 위법 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하면서 피해자만 양산하는 실정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다. 2017~2018년에도 가상자산 투자 열풍과 함께 당시 법무부도 피해액이 2조7000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소관 부처도 정하지 않고 관련 법도 제정하지 않은 채 지난 3년을 방치한 결과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를 본 수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철저하고 완전한 적폐 청산’을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수많은 국민이 피해를 보고 고통받는 것은 적폐가 아니기에 지난 3년 동안 방치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2030 세대의 정치력 위력을 실감한 정부여당은 지난 5월 28일 ▲가상자산 주무 부처로 금융위원회 지정 ▲가상자산 거래소 안전성 및 거래 투명성 제고 ▲사기, 유사수신 등 불법 행위 합동 단속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정부 합동 대책을 발표했다.

이어서 금융당국은 관련 기관 합동 거래소 현장 점검 등 강도 높은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거래소들이 정부 대책에 부합하기 위한 대안으로 상장해 거래 중인 많은 코인을 ‘상장 폐지’하거나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면서 졸지에 많은 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2017~2018년에 소관 부처를 지정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해 시행했다면, 오늘날 많은 국민이 피해와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같은 사례가 없도록 내년 대선에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제 이러한 고통이 반복되지 않도록 2021년 올해는 가상자산 제도화의 원년이 돼야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오는 9월 24일까지 법적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를 하고, 신고가 수리된 거래소들에 한해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

여야 정치권은 ▲거래소의 안전성 및 투명성 강화 등 투자자 보호 ▲가상자산업 및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업법을 가급적 빨리 국회에서 제정해야 한다. 정부도 가상자산업법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할 것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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