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통보” vs “규정상 정당”...제주 요양원 ‘부당해고’ 논란
“일방적 통보” vs “규정상 정당”...제주 요양원 ‘부당해고’ 논란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1.07.05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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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제주지역본부 5일 도청 앞 기자회견
요양보호사·시설관리 근무자, "요양원 2곳서 부당해고" 주장
요양원 "계약직 근무, 계약기간 만료돼 연장하지 않은 것" 반박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제주지역본부는 5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일부 요양원에서 자행한 부당해고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동건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제주지역본부는 5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일부 요양원에서 자행한 부당해고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동건 기자.

제주지역 일부 요양원이 근로자들을 부당해고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제주지역본부는 5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일부 요양원에서 자행한 부당해고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A씨의 주장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6월부터 제주시 소재 B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 지난 5월 31일 해고됐다.

A씨는 B요양원이 지난해 근로자들의 동의과정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 정년 축소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9년 64세의 나이로 B요양원에 입사할 당시 B요양원은 정년 만 70세를 보장하고 있었다”면서 “지난해 B요양원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정년을 60세로 축소한 후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했다”고 피력했다.

반면 B요양원 측은 A씨가 일을 그만두게 된 것은 해고가 아닌 계약 만료에 의한 것이며, A씨가 입사하기 전부터 정년은 만 60세까지로 규정됐다고 반박했다.

B요양원 관계자는 “A씨는 2019년 6월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해 2020년 6월 A씨와 1년 연장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다른 근무자들과의 상담 결과 A씨가 근무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의견이 접수돼 올해 연장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A씨가 입사하기 전인 2017년부터 취업규칙은 정년 60세까지로 규정됐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요양원 시설관리 근로자로 일했던 C씨도 D요양원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 만료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C씨는 “D요양원의 노사 단체협약에는 정년이 만 65세까지로 나왔지만 정년이 되지 않은 만 64세인 지난 7일에 계약 만료 통보를 전해 들었다”며 “내년 12월까지는 만 65세이기 때문에 연장 근로계약이 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D요양원은 “협약에 명시된 ‘정년을 만 65세까지 보장한다’는 것에서 정년이 적용되는 대상은 일반적으로 정규직”이라며 “C씨는 입사 당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해 추가 연장 계약을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정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는 문서상으로만 존재할 뿐 조례에 근거한 사업계획과 예산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제주도는 돌봄 노동 현장의 노동조건 개선에 당장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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