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완화…제주 2주간 6명까지 허용
내달부터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완화…제주 2주간 6명까지 허용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1.06.2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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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 발표

다음 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되는 가운데 제주에선 사적 모임이 6인까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수도권 이외 지역은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하되,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는 2주간 6명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따르면 제주는 1단계에 해당, 사적 모임 인원에 제한이 없지만 여름 휴가철 관광객이 몰리는 만큼 향후 감염 추세를 지켜보겠다는 판단이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6명까지 적용되는 것은 2단계(사적 모임 8명 허용)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이다. 

최근 제주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의 확진이 잇따르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규모 큰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경우에도 제주와 같이 2주간 사적 모임을 6명까지로 제한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은 유행 규모가 커 방역조치가 추가로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대구를 제외한 광역시는 다음 달 1일부터 2주간 8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되고, 이후 1단계 기준에 맞춰 사적 모임 제한이 해제된다. 대구는 29일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별도로 결정해 발표한다.

도(道) 지역 중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충북, 강원 등은 2주간 8명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충남은 사적 모임 제한이 곧바로 해제된다.

다만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범 적용되고 있던 전남, 전북, 경남, 경북, 강원 일부 지역은 사적모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 관계자는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이 완화되며 모임이 증가할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7월까지는 평소 자주 보지 않던 지인들과의 모임 등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세부 방역 지침을 28일 발표할 예정이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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