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해군 구상금 청구 철회하라"
도의회 "해군 구상금 청구 철회하라"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6.04.1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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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도의회 행자위 제339회 임시회 중 제1차회의서 결의안 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18일 해군이 강정마을회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이날 제339회 임시회 중 제1차 회의를 열고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도의회는 오후 제1차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결의안은 채택될 시 박근혜 대통령과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해 감사원장,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해군 참모총장, 행정자치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등 에게 발송된다.

도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해군은 구상금 청구 소송을 즉각 철회하라”며 “앞으로 강정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할 공동운명체로서 법적인 소송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용납될 수 없다”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정부와 도지사는 강정마을 갈등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강정마을 갈등의 시초는 이 마을에 해군기지를 지정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이어 “10년 동안 갈등과 반목으로 주민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음을 직시하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정부와 도지사는 강정마을 갈등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또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은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가안보와 제주 평화 번영을 위해 민·관·군이 협력과 동행에 적극 동참하라”고 강조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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