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본부 제주지부 18일 제주항 7부두 앞 파업결의대회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제주지부는 18일 제주항 7부두 앞에서 파업결의대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적용 대상을 전 차종의 전 품목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안전운임제가 도입됐지만 3년짜리 일몰제로 적용돼 내년이 되면 폐지될 위기”라며 “실제 졸음운전 감소, 과속 감속 등 안전 증진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일몰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현재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은 시멘트와 수출용 컨테이너 등 2가지 품목에 한정돼 같은 작업장에서 동일한 운송형태로 운행함에도 철강, 택배, BCT 운송품목 일부(돌가루 등)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을 전 차종의 전 품목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화물연대본부 제주지부 소속 BCT(벌크·시멘트·트레일러) 운송 노동자 50여 명은 이날 하루 경고파업에 돌입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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