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하고, 전 품목으로 확대해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하고, 전 품목으로 확대해야”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1.06.18 1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물연대본부 제주지부 18일 제주항 7부두 앞 파업결의대회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제주지부는 18일 제주항 7부두 앞에서 파업결의대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적용 대상을 전 차종의 전 품목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건 기자.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제주지부는 18일 제주항 7부두 앞에서 파업결의대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적용 대상을 전 차종의 전 품목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건 기자.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제주지부는 18일 제주항 7부두 앞에서 파업결의대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적용 대상을 전 차종의 전 품목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안전운임제가 도입됐지만 3년짜리 일몰제로 적용돼 내년이 되면 폐지될 위기”라며 “실제 졸음운전 감소, 과속 감속 등 안전 증진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일몰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현재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은 시멘트와 수출용 컨테이너 등 2가지 품목에 한정돼 같은 작업장에서 동일한 운송형태로 운행함에도 철강, 택배, BCT 운송품목 일부(돌가루 등)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을 전 차종의 전 품목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화물연대본부 제주지부 소속 BCT(벌크·시멘트·트레일러) 운송 노동자 50여 명은 이날 하루 경고파업에 돌입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제주지부는 18일 제주항 7부두 앞에서 파업결의대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적용 대상을 전 차종의 전 품목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건 기자.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제주지부는 18일 제주항 7부두 앞에서 파업결의대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적용 대상을 전 차종의 전 품목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건 기자.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