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농협, 감사 과정서 접대 의혹…조합장 “소통의 자리”
한림농협, 감사 과정서 접대 의혹…조합장 “소통의 자리”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1.06.1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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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농협이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해 농협중앙회 검사국 직원들에게 식사 등 접대·향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농협중앙회 검사국 직원 5명이 한림농협 정기 감사 기간인 지난달 10일부터 14일까지 청렴 의무 등 복무규정과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겨가면서 한림농협으로부터 술과 식사 등을 수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감사 4일째인 13일 해당 직원 5명과 한림농협 조합장 등 총 13명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한림농협 하나로마트 2층에서 술과 전복, 회, 소고기 등을 차려놓고 접대 술판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는 코로나19 지역 내 감염이 급속히 확산됐던 시기이다. 그럼에도 고객이 가장 붐비는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술자리를 이어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림농협 조합장은 “감사가 마무리될 때마다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의례적인 자리”라며 “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에 다른 식당에서 식사하지 않고 하나로마트 구내식당에 자리를 마련했고,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도 준수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자리가 아닌 한림농협 전 직원들을 위한 소통의 자리였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15일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에서 해당 주장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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