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낸 반성문을 보면 억지로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조계에선 반성문 제출이 감형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4일 ‘제주 어린이집 학대 사건’의 첫 재판이 열렸다.
제주 어린이집 학대 사건은 어린이집에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교사들이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아 재판 중인 사건이다.
교사들은 아동의 머리를 때리거나 무릎에 앉으려는 아동을 밀어 발로 차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피고인 측인 어린이집 교사들은 학대 상습성을 부인하거나 일부는 교육 목적을 주장하면서 ‘형량 싸움’을 예고하는 듯 보였다.
특히 김연경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교사들이 제출한 반성문을 언급했다.
재판에서 김 부장판사는 “반성문 중 어떤 것은 너무 유사한 내용을 반복 작성해서 제출하는 피고인이 있어 억지로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진지한 성찰이 느껴지는 반성문도 있다고 말하긴 했다.
하지만 어린이집 아동과 학부모들이 받은 상처는 너무 깊었다.
재판이 끝나고 피해 학부모들은 판사가 언급한 반성문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한 학부모는 “우선 교사들에게 선처를 베풀 생각이 전혀 없다”며 “반성문을 우리 피해 학부모들이 읽지는 못했으나 판사가 억지로 쓴 것 같다는 말까지 한 것은 형량을 적게 받으려는 것 의도가 아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학부모들은 반성문 제출을 독려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도 소리쳤다.
잘못을 돌이켜 보라는 뜻에서 학창시절에 쓰곤했던 반성문.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신분의 반성문은 학창시절 쓰곤했던 철없던 시절의 반성문과는 그 ‘무게감’부터 달라야한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