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부터 제주지역 ‘의·약대’ 지역인재 ‘20%’ 선발
2023학년도부터 제주지역 ‘의·약대’ 지역인재 ‘20%’ 선발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1.06.02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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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주지역 기존 지역인재 선발 비율 15%보다 상향
부모 모두 중·고교 소재 지역 거주 등 요건도 강화

2023학년도 대학 입시전형부터 제주지역 대학 의·약·간호계열은 지역인재를 20% 이상 뽑아야 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월 지방대육성법을 개정한 데 이어 이번에는 지금까지 권고 사항이었던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했다. 지방대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우수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40%로 의무화된다. 제주·강원 지역은 20%로 규정됐다. 기존 지역인재 선발 비율 권고 수준(30%, 제주·강원 15%)보다 상향됐다.

교육부는 지역인재 요건도 강화했다.

강화된 지역인재 요건은 ▲비수도권 중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할 것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하는 지역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할 것 ▲본인과 부모 모두가 중·고등학교 소재 지역에 거주할 것 등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한 경우로 제한했다.

다만 지역인재 요건 강화는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생부터 적용돼 대입에서는 2028학년도부터 적용된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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