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배상’ 명시·합리적 기준 마련 ‘보완 입법’ 핵심
4·3 ‘배상’ 명시·합리적 기준 마련 ‘보완 입법’ 핵심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1.06.0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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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4·3평화교육센터에서 ‘4·3특별법의 배·보상 관련 보완입법 방향 및 과제’를 주제로 ‘정의로운 4·3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고경호 기자
1일 4·3평화교육센터에서 ‘4·3특별법의 배·보상 관련 보완입법 방향 및 과제’를 주제로 ‘정의로운 4·3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고경호 기자

국가의 불법 행위에 따른 ‘배상’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배상금 지급 기준과 대상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게 4·3특별법 보완입법의 핵심으로 강조됐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송재호·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 제주4·3평화재단, 제주지방변호사회, 제주4·3연구소, 4·3도민연대, 제주4·3범국민위원회,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1일 4·3평화교육센터에서 ‘4·3특별법의 배·보상 관련 보완입법 방향 및 과제’를 주제로 ‘정의로운 4·3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대근 연구위원
김대근 연구위원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대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제주4·3사건 희생자·유족 의견수렴’을 중심으로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에 관한 연구를 소개했다.

현재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배·보상의 의미를 담은 위자료에 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연구진이 유족 간담회 및 개별 면담을 실시한 결과 특별법에 명시된 ‘위자료 등’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했다. ‘배상’ 또는 ‘배·보상’으로 수정되기를 희망했다”며 “4·3으로 인한 피해가 국가의 불법행위로 발생했음을 명확히 하고, 이를 법률에 명시할 수 있는 용어로서 ‘배상’이 사용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급 대상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희생자가 대부분 사망해 그 상속인에게 배·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상속인의 범위 및 순위에 따른 갈등과 혼란을 우려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짚었다.

실제 희생자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호주 상속인이 단독 상속하는 옛 민법에 따라 배·보상금이 상속될 경우 유족 간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김 연구위원은 “모든 참석자들이 현행 민법에 따른 상속 순위를 적용해야 한다는 강력하고 일치된 의견을 제시했다”며 “향후 진행될 형사보상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현행 민법에 따른 상속이 이뤄지도록 조치해 형사보상과 특별법상 배·보상금의 상속인을 통일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문성윤 고문변호사
문성윤 고문변호사

이어서 주제발표에 나선 문성윤 제주4·3희생자유족회 고문변호사는 보완입법의 방향 및 과제를 제시했다.

문 변호사는 “4·3 희생자의 경우 5·18 민주화운동이나 부마민주항쟁처럼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 월급액 혹은 월 실수입액을 산정할 수 없다”며 “결국 4·3특별법에 따른 배상금은 다른 과거사 사건에 비해 지금까지 그 유족들이 겪었을 고통의 기간이 매우 길었던 점, 장기간 배상이 지연된 점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완입법 과정에서 각 희생자에게 지급될 4·3특별법 상의 배상금 규모가 축소되는 것은 정의의 관념에 맞지 않다”며 “희생자와 유족들을 비롯한 사회 구성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정도의 배상금이 정해져야 할 것이고, 나아가 그 배상금을 누가 받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 반드시 4·3특별법 조항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이재승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도 배상금 규모와 지급 대상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허상수 재경4·3유족회 공동대표는 4·3 희생자 1인에게 지급해야 할 피해배상 위자료를 2억원으로 추산했다.

허 공동대표는 “불법행위의 내용, 망인 및 유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편견,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장기간 배상이 지연된 사정 등을 비춰 희생자 1인당 피해 회복 조치를 온당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대형재난사고 가중금액’을 반영해 4억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마땅하다”며 “다만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과 국가 재정, 또 다른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50% 감액한 1인당 2억원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고경호 기자
사진=고경호 기자

양정심 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은 배상금 규모에 대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관련 재판에서의 금액을 상회해야 하고, 희생자 본인과 배우자 등으로 구분하지 말고 희생자 1인을 기준으로 배상금 총액을 정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다만 이에 대해서는 어느 쪽이 더 유족들에게 이로울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지급방식에 대해 양 조사연구실장은 “유족 대다수가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일시금 지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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