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개정·적용해야”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개정·적용해야”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1.05.27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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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제주본부 27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앞 기자회견
민주노총제주본부는 27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제정해서 전면 적용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김동건 기자.
민주노총제주본부는 27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제정해서 전면 적용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김동건 기자.

민주노총제주본부는 27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제정해서 전면 적용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국적으로 산재사망사고는 2019년 855명에서 지난해 882명으로 늘었고, 지난달 평택항 등 최근에도 산업 현장 곳곳에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며 “산재사망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정부가 강력한 법 제도 마련을 외면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유예됐다”며 “정부와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전면 개정해 중대재해를 예방하지 않고 노동자의 죽음을 방치하는 책임자는 강력하게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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