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황에도 '배짱 영업' 골프장…제도개선 '반격' 예고
호황에도 '배짱 영업' 골프장…제도개선 '반격' 예고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1.05.2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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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도 골프산업이 최대 호황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에선 해외 여행 수요가 ‘골프 관광’으로 쏠려 도내 골프장이 특수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다. 도내 골프장이 도민 할인 혜택을 줄이거나 입장료와 카트 사용료 등을 인상하면서 빈축을 사는 가운데 세금 감면 혜택 회수가 추진되는 등 ‘반격’이 예고되고 있다.

▲코로나19 불구 골프산업 최대 호황
지난해 국내 골프장 산업 시장 규모(캐디피 제외)는 5조6577억원으로 전년보다 19.2%, 2010년보다 74.8%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골프장 이용객 수와 이용료가 크게 상승한 것이 큰 이유다.

연도별 골프장 이용객 수는 2010년과 2018년을 제외하면 증가세가 지속하고 있다. 2011년 2654만명이던 골프장 이용객은 지난해 4372만명까지 늘었다. 2019년 3896만명과 비교해도 12.2% 증가했다.

이에 따른 골프장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31.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가증권시장의 지난해 12월 결산 법인 583개사의 영업이익률 5.5%와 비교하면 골프장의 영업이익률이 크게 높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도내 골프장 매출액도 2227억원으로 전년보다 16.4% 상승했다. 

▲골프장 호황에도 ‘제 배 불리기’ 급급
큰 호황을 맞았지만 도내 골프장은 ‘제 배 불리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면서 도민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도내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입장료는 주중의 경우 22.9%, 토요일의 경우 17.2% 올랐다.

대중제 골프장은 같은 기간 주중 입장료가 23.7%, 토요일 입장료가 16.1% 상승했다.

특히 일부 골프장은 행정당국이 골프 대중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대중골프장 세금을 대폭 인하하는 혜택을 부여하자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일부 전환, 세금 혜택만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이 주최한 ‘바람직한 골프산업 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제주도내 골프장 6개소가 대중제로 전환했지만 회원 수나 입회금, 입장료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이들 골프장은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하면서 세금 감면 혜택만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대중제 전환 전후 도내 골프장 입장료를 비교하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한 도내 골프장 8개소의 평균 입장료 인하율은 주중 9000원, 토요일 7400원가량에 그쳤다. 8개 중 4개 골프장은 입장료를 전혀 인하하지 않았다. 

이 같은 입장료 문제와 더불어 최근 그린피 현금결제 불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도민 할인혜택 축소 등의 사례가 잇따라 알려지며 도내 골프장은 도민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배짱 운영’ 골프장 운영 제도 개선 움직임
이처럼 도내 골프장이 호황에도 불구하고 되레 도민 할인 혜택을 폐지하는 등 ‘배짱 영업’에 나서자 결국 도내 골프장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다시금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등 제도 개선 움직임이 일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영 실적이 크게 호전된 만큼 세금 감면 필요성이 소멸됐고, 세금 감면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입장료가 다른 지역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2015년까지 100% 감면됐던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은 2016년과 2017년 75%으로 줄었다 2018년 폐지됐다. 2019년 업계의 건의로 부활해 올해까지 도내 회원제 골프장에 2년간 75%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강성민 제주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장은 “골프 관광이 제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세금 혜택 등의 정책적 배려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를 보이고 있기에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개소세 감면 혜택 폐지 등 바람직한 골프산업 정립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피력했다.

대중골프장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양경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조원에 달하는 세금감면 혜택을 받은 대중골프장 중 상당수가 유사회원제 모집 행위 등을 통해 사실상 회원제로 편법 운영을 하거나 입장료를 대폭 인상하는 등 사실상 탈세라고 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코로나19를 틈타 이용료를 대폭 올리는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제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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