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넘치는데 이틀 결석에 가정방문?”
“업무 넘치는데 이틀 결석에 가정방문?”
  • 박미예 기자
  • 승인 2016.04.14 1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현장 고충 모르쇠 유아 관리 매뉴얼 이달 중 보급
유치원·어린이집 관계자들, 업무 과중 등 '속앓이'
연합뉴스 사진자료

정부가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유아 무단결석 매뉴얼을 구축하고 있어 유치원·어린이집 관계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무단결석 관리·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이달 안으로 전국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이 보급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 이틀간 무단결석할 경우 교직원은 사회복지전담원과 함께 의무적으로 해당 가정을 방문하고, 가정방문 결과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매뉴얼은 취학 이전 단계에 있는 아동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고 ‘제2의 원영이 사건’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매뉴얼 내용을 접한 교직원들은 업무 과중, 학부모 관련 부담감 증가 등으로 그 실효성과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도내 한 어린이집 원장 A씨는 “아이들이 하루 이틀 안 나왔다고 교직원들이 해당 가정을 의무적으로 방문하도록 하는 것은 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주변 어린이집 원장들도 정부가 교직원들에게 너무 많은 짐을 떠넘기고 있다며 속상해하더라”라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유치원 교사 B씨는 “아이들의 안전은 교직원의 가정방문만으로 확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잔업을 포함해 하루 12시간 넘게 근무하는 유치원·어린이집 교사가 허다한데 아이가 이틀 안 나올 때마다 매번 사회복지전담원과 시간을 맞춰 가정방문을 하는 게 가능할지조차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B씨는 “학부모들은 가뜩이나 교직원 가정방문도 부담스러워 하는데 낯선 사회복지전담원과 함께 방문하면 더 불편해할 것”이라며 “학부모들 중 유치원에 얘기하지 않고 여행을 갔다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틀 연락이 안 된다고 경찰에 신고하면 교직원들이 얼마나 불편해지겠냐”고 덧붙였다.

 

박미예 기자  my@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