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제주대서 학생지도비 ‘부정 수급’ 사례 적발
국민권익위, 제주대서 학생지도비 ‘부정 수급’ 사례 적발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1.05.12 1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요 12개 국·공립대 조사, 제주대 포함 10개 국립대 적발
매년 총 1100억여 원 지원, 지난해 제주대 36억여 원 지급
제주대 "교육부 감사 성실히 응하고, 지적사항 개선할 것"

제주대학교가 학생지도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정 지급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제주대를 포함한 전국 10개 국립대에서 허위 또는 과장, 지침 위반 등의 방법으로 94억원의 학생지도 활동비를 부당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제주대와 부산대, 부경대, 경북대, 충남대, 충북대, 전북대, 공주대, 순천대, 한국교원대, 방송통신대, 서울시립대 등 전국 주요 12개 국·공립대를 대상으로 학생지도비 부정 수급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학생지도 활동비는 교내 학생상담·안전지도 등 교직원들의 활동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정부 지원의 사업비다. 교육부를 통해 주요 국·공립대에 매년 1100억여 원의 학생지도비가 지원된다.

지난해 전국에서 39곳의 국·공립대에 1146억7000만여 원의 생활지도비가 지급됐다. 제주대에는 36억8000만여 원이 전달됐다.

국민권익위는 학생지도비 부정 수급 문제가 대부분 국립대의 공통된 문제로 판단, 교육부에 전면 감사를 주문하고 일부 대학의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제주대 관계자는 “지난 달 국민권익위 학생지도비 운영 실태조사 때 몇 가지 지적 사례가 있던 것으로 알지만 자세한 내용은 전해 듣지 못 했다”며 “교육부 감사가 실시되면 성실히 응하고,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