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형태가 차별의 근거 되지 않도록 건강가족기본법 개정해야”
“가족형태가 차별의 근거 되지 않도록 건강가족기본법 개정해야”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1.05.1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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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한부모연합 소속 제주한부모모임 10일 제주시청 앞 성명 발표
한국한부모연합 소속 제주한부모모임은 10일 제주시청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가족형태가 차별의 근거가 되지 않도록 건강가족기본법 개정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김동건 기자.
한국한부모연합 소속 제주한부모모임은 10일 제주시청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가족형태가 차별의 근거가 되지 않도록 건강가족기본법 개정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김동건 기자.

한국한부모연합 소속 제주한부모모임은 10일 제주시청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낙인과 편견을 조장하는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고 양육비 대지급제를 실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2004년 제정된 건강가족기본법에는 ‘가족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사회 기본단위’라고 나와 있어 법률혼·혈연 중심으로 가족에 대한 협소한 정의가 내려져 있다”며 “‘건강한 가정’을 지향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된 건강가족기본법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은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 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자녀의 양육은 각 부모의 법적 의무이기도 하지만 미래사회를 위한 국가와 사회의 중요하고 기본적인 의무이기도 하다”며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긴급지원제도가 아닌,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국가가 대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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