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은 훈육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
아동은 훈육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
  • 뉴제주일보
  • 승인 2021.05.03 2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영식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최근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충격이다. 더욱이 가해자 대부분이 아동과 가까운 보호자로 밝혀져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은 매번 분노하고 당국은 대책을 내놓지만, 오히려 아동학대는 매해 증가추세다.

최근 제주에서도 크고 작은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잇따르고 있다. 아동학대 사례를 보면 2016년 276건, 2020년엔 536건으로 4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제주의 통계자료를 보면 놀랍게도 가해자의 77.6%가 친부모로 나타났다. 

아동복지법이 지난해 10월 일부 개정되면서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자체로 개편됨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공공의 역할이 확대됐다. 이에 지난 임시회 때 본 의원이 직접 전체적인 조례 개정을 했다. 그걸 계기로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탄탄한 아동보호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아동은 예전부터 부모나 성인이 보호해야 하는 나약한 존재로 간주되어 왔다.

아동학대 가해자들이 변명하는 레퍼토리가 있다. 한결같이 ‘학대를 한 것이 아니다. 훈육이었다. 아이의 버릇을 고치려고 그랬다. 사랑으로 키웠다’고 하는 등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기 일쑤다. 아이들이 힘이 없고, 어리고, 내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모 마음대로 권리를 침해하고 방치해서야 되겠는가?

올해부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제가 시행되고 있다. 아동학대는 범위가 매우 넓고 오랜 기간 교육과 경험이 있어야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민원인으로부터 받는 온갖 욕설과 협박, 그리고 과중한 업무 등으로 지난해 아동학대 상담원 이직률이 28.5%나 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근속기간도 3.3년으로 매우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예산과 인력 지원 없는 아동학대 예방 방지책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또한 아동학대 현장 대응 관련 컨트롤타워 없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자체가 따로 움직이다 보니 유기적인 메커니즘으로 협조하기보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관계기관 간에 정보를 공유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시적인 협력 구축시스템이 필요하다. 

‘아동을 꽃으로도 때려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다.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거나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 아동학대이다. 정서적 학대, 방임 , 유기도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말로, 눈빛으로, 비교하는 것도 아이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폭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아동학대 중 가장 안타까운 일은 어린이집을 간다거나 외부에 노출되지 못하는 영유아들과 그 부모들이다.

특히 아동 사망사건을 보면 피해자들이 영유아가 많고, 그 영유아를 사망하게 한 가해자의 나이가 미성년자와 20대 초반이 대부분이다. 이들 역시도 원가정으로부터 케어를 받지 못한 젊은 부모란 점에서 아동학대가 대물림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하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함께 전 도민에게 아동학대 인식 개선을 위한 당국의 지속적인 홍보와 노력이 절실하다. 또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과감한 인프라 투자와 신고 의무자 교육 강화를 통해 피해 아동 조기 발견율을 높여 나가야겠다.

아이는 누구의 소유물이 아니고 존중받아야 할 독립된 인격체임을 아동보호헌장에 명시되어 있다.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아동보호헌장의 약속을 어른들이 지킬 수만 있다면 아이들의 행복한 세상은 멀리 있지 않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산야의 푸르름이 눈이 부신 5월, 모두가 행복한 달이 되었으면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본 의원도 보육과 돌봄 환경이 개선되는 그날까지 노력하겠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