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미군정 책임 명백…미연방법원에 제소해야”
“제주4·3 미군정 책임 명백…미연방법원에 제소해야”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1.05.0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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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에 대한 미군정의 책임이 명백한 만큼 미연방법원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4·3 피해자가 미국 정부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소송을 미연방법원에 제소하는 것 자체가 세계사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도 함께 나왔다.

세계섬학회(회장 고창훈 제주대 명예교수)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부터 100분간 ‘2021 세계평화의 섬 온라인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기조발표에 나선 레녹스 하인즈(Lennox Hinds) 변호사(UN 변호사회 부회장·미국 럿커스대 석좌교수)는 미국 정부의 4·3 피해 배상을 위한 방법으로 미연방법원 제소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하인즈 변호사는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등 45개 영문보고서, 세계섬학회 영문저널, 4·3 관련 서적 및 논문자료, 재판자료와 신문자료, 증언 등을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미군정 당시 제주에서 발생한 인권탄압은 물론 한국군의 과잉진압을 방지해야 하는 의무 소홀 등을 종합하면 미군의 유죄성이 명백하다”며 “미국 연방법원에 제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미국의 책임을 따질 수 있지만, 미국은 국제적인 협약에 구애받지 않는다”며 “상징적인 효과는 거둘 수 있지만 실질적인 구제는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을 상대로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인 구금사건의 피해에 대한 배보상을 주도했던 에릭 야마모토 하와이 법전원 교수는 미국과 한국, 그리고 4·3의 관계를 ‘역사적 부정의’(Historical Injustice)의 세계적인 사례로 꼽았다.

야마모토 교수는 “한·미 학자와 (4·3) 유족, NGO 법률가 등이 함께 미국 부통령실에 ‘제주4·3위원회’를 설치를 요구하고 관철시켜 미국에서의 4·3에 대한 국제적인 치유를 실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토론자로 참여한 쿠니히코 요시다 일본 훗가이도대 교수는 “미국 연방법원에 대한 4·3 제소는 시간이 걸려도 가능하다”며 “4·3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세계사적인 의미를 갖는 재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이날 포럼에 참여한 석학들은 다가오는 4·3 80주년의 4·3평화 아젠다에 4·3에 대한 국제적인 치유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 4·3 특별위원회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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