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국민의 희생과 정부의 의무
코로나19 방역, 국민의 희생과 정부의 의무
  • 뉴제주일보
  • 승인 2021.04.2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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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사회 전반에 방역 무기력증이 나타날 조짐이 보이고 있다. 특히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는 탓인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다.

더욱 문제는 자가격리 위반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백신 접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방역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데, 일부의 일탈로 구멍이 생기면 그야말로 큰일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3월 26일부터 현재(20일)까지 자가격리자 중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인원이 40명이라고 밝혔다. 자가격리자에 대한 일대일 모니터링 등 점검을 강화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이탈 인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무단 이탈한 격리자들은 대부분 산책을 이유로 격리 장소를 잠시 벗어났거나 개인 용무를 보기 위해 몰래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 방전 방지를 목적으로 운전한 사례, 관광객이 렌터카를 반납하기 위해 격리 장소를 이탈한 사례, 시장을 보기 위해 대형마트를 방문한 경우 등 다양하다. 최근에는 격리 중 일주일 연속으로 무단 이탈해 시설격리된 사례도 발생했다. 

또 격리 통보를 무시하고, 장소를 이탈해 안심밴드를 착용한 격리자가 안심밴드까지 훼손하고 자신의 차를 몰아 서귀포시로 이동해 수배까지 내리는 소동까지 빚어졌다.

자가격리 위반은 확진 여부를 떠나 지역사회에 큰 불안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 ‘감염병’ 법률에 따라 격리 장소를 이탈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도가 고발한 격리 이탈자들은 대부분 2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있다.

정부가 보다 강력한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해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전자 팔찌도 도입했지만 그럼에도 격리 이탈이 계속되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이와 함께 2년째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삶은 피폐해져 만신창이가 되었다.

하지만 모두가 힘들더라도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격리 지침이나 방역 수칙을 생활화해야 할 것이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시기가 아니다. 코로나19 집단면역이 선언될 때까지는 방심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국민은 코로나19 피로에 지쳐있다. 정부가 언제까지나 국민의 방역 ‘희생’만을 강조할 게 아니다. 백신 도입 일정과 집단면역의 시기 등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이해를 구해야 하는 일은 정부의 의무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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