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날에 생각해 본 ‘법적 장애범주’
장애인의 날에 생각해 본 ‘법적 장애범주’
  • 뉴제주일보
  • 승인 2021.04.2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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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4월 20일) 제주시 조천체육관에서 열린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장한 장애인대상’을 수상한 송윤호씨(72)는 10대 때 불의의 사고로 왼쪽 다리를 잃었다.

그는 의족을 하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불편한 몸이었지만, 경제적 자립이 꿈이었다. 20대 후반 때 부산에 가 6개월간 학원을 다니며 전자제품 수리를 배웠다. 당시 배운 기술로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현재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전자제품 판매점을 경영하고 있다.

송씨의 경우처럼 우리나라 장애인 중 대다수가 후천적 장애인이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장단기 장애인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장애인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이 조사(2017)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 수는 267만여 명이고 장애출현율은 5.39%이었다. 이에 반해 후천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장애출현율은 88.1%로 교통사고 등 사고로 인한 경우가 32.1%, 각종 질환으로 인한 경우가 56.0%였다. 또 장애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 비율이 46.6%, 장애인 가구 중 장애인 1인가구 비율은 26.4%로 나타났다. 장애인 등록률은 94.1%였다. 

이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후천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대다수 장애인구에 주목해야 한다. 즉 후천적 장애의 비율이 높다는 사실은 장애가 없는 사람들도 살다 보면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인해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누구라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 사회가 장애를 입은 사람도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들의 재활 노력을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해나가야 할 이유다.

그리고 장애의 범주도 확대해서 우리의 삶 속의 ‘생활 장애’를 포함시켜나가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범주는 신체적 장애 12가지와 정신적 장애 3가지로 모두 15가지 범주로 한정해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돼 있다. 이와 같은 장애범주는 국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복지재정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하지만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장애범주가 매우 포괄적이다. 신체나 정신의 기능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과업수행에 개인적인 장애요인에서부터 환경적 요인에 의해 불이익을 받는 조건까지 포함하는 사회적 의미의 장애 등을 포괄적으로 장애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도 경제적 여건이 성장한 만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장애인의 욕구 수준 등을 바탕으로 법적 장애범주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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