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으로 제도권에 편입한 코인
가상자산으로 제도권에 편입한 코인
  • 뉴제주일보
  • 승인 2021.04.1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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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후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지난 14일 나스닥 상장은 가상자산이 공식 제도권에 진입하는 첫 사례로 평가되면서 전 세계 디지털 금융시장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실제로 최근 전 세계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약 2조달러, 한화로 2250조원이라고 하며 이는 글로벌 기업 애플의 시총과 맞먹는 금액이다. 한국도 지난 15일 오후 기준 국내 14개 거래소의 거래액은 24조1621억원으로 이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의 3월 일평균 거래액 19조1000억원 보다 26.5%인 5조 621억원이나 많은 금액이다.

국내외적인 상황을 감안해 정부에서도 블록체인 기술 기반 암호(가상) 화폐로 불리던 코인을 가상자산(Virtual Asset)으로 정리해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시행 중에 있다.

국회에서는 지난해 3월 속칭 코인을 가상(암호) 화폐(Currency)가 아닌 가상 자산(Asset)으로 규정하는 한편, 거래소 자격 요건, 이용자의 거래 금융정보 보고, 자금세탁 방지 등의 내용을 신설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정부가 이를 제도화하게 된 배경은 비트코인 등이 자금세탁, 범죄 등에 이용되고 있다는 국제적 여론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 ▲공공기관 등이 본연의 업무를 못하게 하고자 하는 공중 협박자금 조달금지를 제도화하도록 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A) 권고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 운영 중인 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대표자와 임원 자격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에서는 3개월 간의 심사를 거쳐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사업자에 한해 가상자산 거래소를 허가하게 된다. 현재 가상자산을 거래 중인 소비자들은 특금법에 의한 거래소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100여 개로 추정되며 이 중에서 10억원 이상의 자금과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곳은 20여 개로 파악되고 있다. 20여 개 이외의 거래소는 사실상 특금법에 의한 사업자 허가를 받을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20여 개의 거래소 중에서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등 기존 4개 거래소 외에 ▲은행의 실명계정 발급을 받는 거래소는 어디인지 ▲9월 24일까지 사업자 신고를 하는 거래소는 어디인지 ▲올해 말 심사를 통과하고 허가를 받는 거래소는 어디인지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거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에는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를 통해 발생한 250만원을 초과한 수익에 대해 지방세 등 22%의 기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외국 거래소를 이용한 가상자산인 경우도 국세조정법에 의해 가상자산을 포함해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연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이 넘을 경우, 그 다음 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을 포함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나 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하게 된다.

아울러 가상자산은 전 세계에서, 다양한 분야의 결재 시스템으로 빠르게 자리하고 있다.

2900만개의 가맹점을 갖고 있는 글로벌 결재기업 페이팔의 가상자산과 실물화폐 교환 결재 시스템 도입, 글로벌 카드사인 비자 및 마스타의 가상자산 연계 결재 검토 등 가상자산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결재 수단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따라서 관광 당국도 가상자산 결재 플랫폼과 연계한 국내외 제주 관광 마케팅 및 관광객 유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가상자산 소유자들이 제주 관광을 오고 비용으로 가상자산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내외 플랫폼과의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

가상자산은 젊은 층이 많이 거래하고 있는 점도 관광당국이 눈여겨 볼 항목이기도 하다.

아직도 가상자산에 대한 의문점들이 명징하게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가상자산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실생활에 도입되고 있으며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눈 뜨고 코 베인다’는 속담처럼 요즘은 모든 분야에서 변화의 속도가 워낙 빠른 세상이다.

개인도 가족도 조직도 제주도도 경쟁력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글로벌 트렌드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혜안과 행동이 절실한 시대이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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