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2021년 택시 감차보상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주도는 연구용역 결과 도내 택시가 과잉 공급된 것으로 분석되면서 연도별 감차 계획에 따라 택시 감차보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택시 감차보상사업 대상은 총 14대로 개인택시 10대, 일반택시 4대다. 개인택시는 1대당 1억원, 일반택시는 1대당 3500만원의 보상이 지급된다.
택시 감차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제주도 교통정책과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주도는 택시 감차보상사업을 통해 2017년 24대, 2018년 23대, 2019년 15대, 지난해 3대를 감차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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