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효율화를 위해 제주도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14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김인성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은 “제주도의 자치재정권 강화를 위해 제주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국세 이양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실제 이날 김 전문위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9년 기준 제주도내 국세 징수 실적은 1조8840억원으로 같은 해 제주에 교부된 지방교수세 1조6579억원보다 많았다.
아울러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2006년부터 2019년까지 도내 국세 징수 실적은 연평균 13.1% 상승한 반면 지방교부세 교부 실적은 연평균 7.9% 상승했다.
김 전문위원과 함께 이날 발표를 맡은 홍성선 지방재정전략연구소장도 “지방세 제도개선을 통한 재정 확보와 이관받은 국가사무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제주지역 부가세 면세화 특례 등 다양한 재정권 확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서는 행정시장 임명방식 개선 방향, 제주특별법 분법 등 다양한 제주특별법 개선 과제가 논의됐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행정시장 직선제뿐만 아니라 행정시장 예고의무제 활용 등 행정시장 임명방식 개선 방향을 포괄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행정시장 예고제를 활성화하면 행정시장 책임이 강화되고 임기가 보장돼 안정적인 행정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토론회는 제주도의회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15일까지 진행된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