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문화공원 사업 기간 4년 연장 추진…민관합동추진기획단 근거 마련
돌문화공원 사업 기간 4년 연장 추진…민관합동추진기획단 근거 마련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1.04.1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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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기간 종료에 따라 법적 근거 없이 운영돼 온 제주돌문화공원 민관합동추진기획단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오는 20일 열리는 제주도의회 제394회 임시회에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다.

이 조례 개정안은 돌문화공원 사업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민관합동추진기획단’을 ‘돌문화공원 명품화사업 기획단’으로 명칭을 변경해 사업 종료 시점까지 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돌문화공원 조성사업은 1999년 옛 북제주군과 탐라목석원 간의 민·관 협약에 따라 시작됐다. 1단계 사업으로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돌박물관과 야외전시장이 조성됐다. 이후 2단계 1차 사업으로 오백장군갤러리와 전통초가마을이 들어섰고 2단계 2차 사업으로 설문대할망전시관 건립이 추진됐다. 

2020년 12월 31일을 기해 사업이 완료됐지만 제주도는 올해 민관합동추진기획단 운영 예산으로 3억3000만원을 편성하고, 야외 전시공간 재정비 등 업무를 민관합동추진기획단이 여전히 추진해 ‘법적 근거 없는 기관 운영’이라는 논란이 일어 왔다. 현행 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민관합동추진기획단을 사업 종료 시점(2020년 12월 31일)까지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사업기간을 4년 연장하고, 공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문화관광자원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돌문화공원 조성 명품화사업 기획단 운영 및 공원 명품화사업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아울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규정을 삭제하고 일부 미비한 조문을 정비했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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