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어장 해루질 금지 일주일…단속 실효성은 의문
마을어장 해루질 금지 일주일…단속 실효성은 의문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1.04.14 17: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해루질 분쟁’을 막기 위해 비어업인 및 맨손어업 신고인들의 수산물 채취를 제한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단속 실적은 전혀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야간 해루질의 경우 주민 신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지만, 실제 주민 신고는 대부분 해경으로 접수되기 때문이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7일 이후 도내 마을어장 내 야간 해루질 단속 건수는 0건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단속반 2개조 24명을 편성해 암행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일주일 째 단 한 건도 실제 해루질을 적발하지 못 했다. 

앞서 제주도는 비어업인 및 맨손어업인에 대한 수산 동·식물 포획·채취의 제한 및 조건을 고시하고 도내 마을 어장 내 해루질을 사실상 금지시켰다.

이는 어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을 비어업인이나 맨손어업인이 지속적으로 포획하면서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데 따른 조치지만, 실제 단속이 효과를 거두지 못 하면서 분쟁은 지속되고 있다. 

자신을 7년차 신규해녀라고 소개한 A씨는 제주도청 신문고 ‘제주자치도에 바란다’ 게시판에 “야간에 잠수해 수산물을 채취하는 사람들이 몰려 와 밤마다 해녀가 추운 밤바다를 지켜야 하는 실정”이라며 “제주도 고시에 ‘야간 잠수 금지’라는 어휘를 사용한 조항을 명시해 어업인과 비어업인의 혼란을 없앨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어 “해루질로 바다에서 수산물을 잡을 수 있다면 신규 해녀 유치에 더 큰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며 “해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청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해루질 금지 고시가 단속 목적도 있지만, 도민 여러분께 금지 행위를 알리고 홍보하는 의미도 크다”며 “해경과 협업해 지속적으로 야간 해루질 등 위법행위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