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선 숨긴 제주 '목사 부부' 손해배상 첫 재판에서
동선 숨긴 제주 '목사 부부' 손해배상 첫 재판에서
  • 정용기 기자
  • 승인 2021.04.1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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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실패한 방역을 가지고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게 정당합니까?”

최석문 제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부장판사는 지난 5일 ‘목사 부부’로 알려진 A씨(제주 29번 확진자) 등 2명에게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 첫 공판을 이같은 질문으로 시작했다.

질문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건 각자의 몫이다.

코로나19와 관련 손해배상 소송은 판례가 없어서인지 최 판사의 첫마디가 귀에 계속 맴돌았다.

또 판사로서 뱉을 수 있는 중립적인 표현으로도 이해됐다.

국가가 실패한 방역이라는 말에 원고인 제주도 측 이정언 변호사는 “국가의 방역 실패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숨겼고 결국 공공기관에서 지출하지 않아도 될 방역소독, 확진·접촉자 생활지원비 등의 비용을 지출했다”고 말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A씨 목사 부부는 지난해 8월 산방산탄산온천을 방문한 사실을 숨겼고 며칠이 지나서야 방역당국의 휴대전화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추적을 통해 방문 사실이 확인됐다.

결국 7명의 산방산탄산온천발(發) 확진자가 발생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당시 도민들은 불안에 떨었다.

언제 어디서 어떤 경로로 감염될 지 예측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가 1년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4차 대유행 위기까지 직면하고 있다.

13일 0시 기준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는 11만명을 넘어섰다.

누적 사망자만 1775명이다.

이처럼 코로나19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앗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방역의 주체는 모든 국민이 돼야 한다.

방역 주체가 지켜야 할 사항은 감염병예방법에 규정돼 있고 이를 위반한 혐의로 A씨 목사 부부는 기소된 상태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와 상관 없이 최 판사가 던졌던 첫 질문에 대한 답은 뻔하다.

방역 실패를 초래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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