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고용안정 보장하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해야”
“건설노동자 고용안정 보장하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해야”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1.04.1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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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전국건설노동조합제주지부 13일 제주도청 앞 기자회견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는 13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돼야한다”고 촉구했다. 김동건 기자.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는 13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돼야한다”고 촉구했다. 김동건 기자.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는 13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노동자의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돼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는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조합원 931명을 대상으로 건설현장 노동안전과 고용안정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5%가 지난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현재 건설현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건설현장이 달라지기 위해선 발주처나 감리, 원천 등 안전을 책임져야 할 기관의 역할을 분명히 반영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건설사의 건설노동자 고용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민주노조가 확대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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