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바다를 해양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제주 바다를 해양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1.04.06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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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핑크돌핀스 6일 보도자료
6일 오전 서귀포시 대정읍 인근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는 남방큰돌고래 ‘오래’의 꼬리. 핫핑크돌핀스 제공.
6일 오전 서귀포시 대정읍 인근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는 남방큰돌고래 ‘오래’의 꼬리. 핫핑크돌핀스 제공.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양수산부와 제주도는 제주 바다의 남방큰돌고래 서식처 일대를 해양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6일 아침 서귀포시 대정읍 인근 바다에서 꼬리지느러미가 잘린 채 헤엄치고 있는 남방큰돌고래 ‘오래’가 목격됐다”며 “‘오래’는 2019년 6월쯤 바다에 방치된 낚시줄이나 폐어구에 꼬리가 걸려 결국 꼬리 일부가 잘려나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해양보호생물 남방큰돌고래 서식처인 제주 연안 일대에는 무분별하게 버려진 낚시도구를 비롯해 폐어구들이 많아 해양동물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해양보호생물의 생존을 위해서는 돌고래 보호구역 지정과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 등 제도적 보호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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