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4·3진상규명 멈추지 않겠다”...4·3해원봉사탑제 봉행
“완전한 4·3진상규명 멈추지 않겠다”...4·3해원봉사탑제 봉행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1.04.01 2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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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전부개정안 공표됐지만 4·3진상규명사업은 외면"
4·3도민연대, 道의 주정공장 터 유적지 조성사업 일방 추진 지적
제주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는 1일 제주시 신산공원에서 제73주년 4·3해원방사탑제를 거행했다. 김동건 기자.
제주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는 1일 제주시 신산공원에서 제73주년 4·3해원방사탑제를 거행했다. 김동건 기자.

“완전한 4·3 진상 규명을 위해 멈추지 않겠습니다.”

제주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대표 양동윤, 이하 4·3도민연대)는 1일 제주시 신산공원에서 제73주년 4·3해원방사탑제를 거행했다.

이날 4·3해원방사탑제는 국민의례와 4·3영령에 대한 묵념, 경과보고, 제례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양동윤 대표는 경과보고를 통해 “지난 달 23일,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공표했지만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가장 핵심적 과제인 4·3진상규명사업은 외면됐다”며 “여당과 정부가 ‘4·3진상조사단’ 설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종전처럼 4·3평화재단이 수행하는 것으로 개정해 매우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는 4·3특별법이 규정한 4·3위위원회 논의나 도민에게 의견을 듣는 공청회·토론회 등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주정공장 터 유적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정공장 터 유적지 조성은 4·3특별법 규정 준수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한다”고 지적했다.

1일 제주시 신산공원에서 제73주년 4·3해원방사탑제 봉행된 가운데 제례에서 김용범 4·3도민연대 운영위원 제문을 낭독하고 있다. 김동건 기자.
1일 제주시 신산공원에서 제73주년 4·3해원방사탑제 봉행된 가운데 제례에서 김용범 4·3도민연대 운영위원 제문을 낭독하고 있다. 김동건 기자.

이어진 제례에서 김용범 4·3도민연대 운영위원은 제문을 통해 “‘4·3진상조사단’ 설치 조항을 외면당한 채로 개정된 4·3특별법의 내용을 고하는 저희는 부끄러워 차마 얼굴을 들 수 없다”며 “완전한 4·3진상규명만이 살아남은 자, 후손된 자가 지켜야 할 도리라고 굳게 믿고 남은 4·3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4·3해원방사탑제는 코로나19 여파로 오임종 4·3희생자유족회장과 4·3희생자유족회 회원 등 30여 명만 참석한 가운데 축소·봉행됐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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