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미착공 건축물 건축허가 취소
서귀포시, 미착공 건축물 건축허가 취소
  • 한국현 기자
  • 승인 2021.03.22 13: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9건 취소 처분 사전 통지

서귀포시는 건축허가를 받고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29건에 대해 취소 처분을 사전에 통지했다고 22일 밝혔다.

건축법은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했으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1~2월 현장확인 결과 건축물 29건이 장기 미착수 상태로 확인돼 건축주에게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서귀포시는 오는 4월 2일까지 건축주 등으로부터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사전 통지된 건축현장을 용도별로 보면 비주거용이 20건(연면적 17만4435㎡)이며 세부적으로는 숙박시설 11건, 문화 및 집회시설 3건, 업무시설 2건, 공장ㆍ교육연구시설ㆍ의료시설ㆍ판매시설이 각각 1건이다. 지역별로는 동지역 15건, 성산읍 2건, 대정읍ㆍ남원읍ㆍ표선면이 각각 1건이다.

주거용은 9건에 연면적 5만2316㎡으로 아파트 2건, 연립주택 6건, 단독주택이 1건이며 지역별로는 동지역 6건, 대정읍 2건, 남원읍 1건이다.

서귀포시는 장기간 미착공 건축물과 착수가 불가능한 건축허가 현장을 대상으로 2017년 56건, 2018년 39건, 2019년 161건, 지난해 30건의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건축주가 제출한 의견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장기 미착공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 처분은 불가피하다”며 “앞으로도 사업추진 의사가 있는 현장은 현재 기준에 맞게 건축허가를 신청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