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민단체 “지방의원 공직 겸직 특례 삭제해야”
제주 시민단체 “지방의원 공직 겸직 특례 삭제해야”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1.03.2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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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지방의원 공직 겸직 특례’에 일제히 반대하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1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의장에게 제출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교육의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의원 정수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에 대해 교육의원 제도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의회가 제출한 개정안은 의원 정수에 포함되지 않은 교육의원이 도의회 내부에 상임위를 구성하고, 교육관련 본회의 의결에 참여하는 결과로 나타난다”며 “이는 도의원의 정체성을 흔드는 안이자, 선출 과정에서도 심각한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감사위원회 위원장 및 감사위원 공모에 찬성하지만 추천 형식에는 반대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의장, 제주도교육감이 각각 공모해 추천하는 형식은 집행부에 대한 엄정한 감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공모와 추천을 공모추천위원회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구성 역시 폭넓게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의원 공직 겸직 특례 조항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장관 등을 겸직하는 경우 그 비율이 낮아서 행정부 견제의 역할에 큰 지장을 주지 않지만 제주도의회 의원의 겸직은 차질을 줄 수 있다”며 반대했다.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역시 같은 날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서 지방의원 공직 겸직 특례 조항에 대해 “도정 견제와 감시의 고유 역할을 소홀히 할 우려가 높고 기관 대립형 지방자치제도에서 현실성이 없다”며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는 법 명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세계생태평화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하고, 목적과 정의에 ‘국제자유도시’를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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