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4·3특별법 개정, 정부의 당연한 의무”
정세균 총리 “4·3특별법 개정, 정부의 당연한 의무”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1.03.1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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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를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4·3특별법 전부 개정에 대해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이제야 이행했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해 4·3 영령들에게 헌화·분향했다.

이후 4·3평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연 정세균 국무총리는 “제주의 치유를 위해 큰 아픔 속에서도 묵묵히 일상을 보내는 유족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인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추진한 4·3특별법 개정안이 어렵게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이 제정된 지 21년 만”이라며 “너무 늦었지만 국가 공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희생당한 4·3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 근거가 마련돼 참으로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된 4·3특별법에는 추가 진상조사, 수형인 명예회복, 트라우마 치유 등이 포함돼 있어 유족들의 아픔을 일부나마 어루만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에 차질 없도록 유족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당정청의 노력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했다”며 “당정청의 책임 있는 분들이 함께 모여 방안을 협의하고, 그 내용을 다듬어서 입법 성공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이는 도민 여러분의 뜻을 받듦이자, 4·3영령을 깊이 생각하고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여러 분들의 뜻을 잘 받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시린 겨울을 이겨낸 동백꽃이 떨어지는 봄이 왔다. 제주도와 4·3 희생자, 유가족의 마음에도 춥고 긴 겨울 끝에 마침내 봄이 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얘기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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