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특례 받아놓고도 방치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특례 받아놓고도 방치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1.03.18 14: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농지보전부담금 징수 업무 대행 수수료를 상향할 수 있는 특례가 있지만, 그동안 상향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는 18일 제393회 임시회를 속개, 제주도 농축산식품국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은 “양 행정시가 농지보전부담금 징수 업무를 농어촌공사에서 위탁 받아 대행하고 있고, 징수금 가운데 수수료(8%)를 받아 일반회계로 편입하고 있다”며 “수수료로 1년 세입으로 보통 45억원, 개발 붐이 일었던 2015년, 2016년 등에는 70억원이 넘는 금액이 들어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제주특별법에 따라 농지법 상 수수료 요율을 조절할 여지도 있지만,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요율이 조정된 적이 없다”며 “타 지역과 비교하면 도내 농지 가격이 급상승했고, 농어촌공사는 연간 450억~700억원을 징수하는데 특례를 이용하지도 않고 타 지역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홍충효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과 관련해 제도개선 과제로 선정하고, 명확하게 내용을 반영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