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기본권 보장 법 개정 청원안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야”
“정치기본권 보장 법 개정 청원안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야”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1.03.1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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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제주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17일 성명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제주지역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는 17일 성명을 내고 “국회는 당장 정치기본권 보장 법 개정 청원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달성된 10만명 국민 동의 청원은 전국 공무원과 교원들의 피땀”이라며 “권력에 의해 속박되고 억압된 정치기본권의 간절한 요구가 분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21대 국회에서 성립된 국민 청원 11건 가운데 9건이 아직도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이라며 “말로는 언제나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하면서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는 국회를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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