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외 거주자 농지취득 감소, 그래도 ‘빈틈’ 경계해야
도외 거주자 농지취득 감소, 그래도 ‘빈틈’ 경계해야
  • 뉴제주일보
  • 승인 2021.03.1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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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말 그대로 농사를 짓기 위해 조성된 땅이다. 당연히 농사를 천직으로 하는 농민을 위한 땅이다. 그런데 제주에선 관광 개발 바람이 불면서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가 도 전역을 휩쓸었고, 이 과정에서 농지 또한 투기 바람을 피할 수 없었다.

특히 농업과 관련이 없는 적지 않은 도외 거주자들이 이 틈을 타고 농지를 사들였다. 농사짓는 것으로 가장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다. 결국 행정당국이 이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도외 거주자들의 제주 농지거래가 주춤하는 모양새다. 제주도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외 거주자들의 도내 농지거래 면적은 2015년 596㏊, 2016년 344㏊, 2017년 252㏊, 2018년 238㏊, 2019년 216ha, 지난해 198㏊ 등으로 집계됐다. 감소세가 확연하다.

제주도는 이 같은 이유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 심사 강화 등에 따른 효과로 분석했다. 한편으로 보면 당연한 결과지만, 이 과정에는 적지 않은 시행착오가 따랐다.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이 발표된 시기를 전후해 제주 전역에 부동산 투기 광풍이 거세게 몰아쳤고, 이 과정에서 농지투기도 고개를 들었다. 그 결과 제주도를 비롯해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적발된 농지거래 불법행위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만2158필지(1226㏊), 약 380만평에 이를 정도로 기승을 부렸다.

농지는 농업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할 수 있다. 시대가 변하면서 농지법 개정 등으로 비농업인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지만 엄격한 제한이 따른다. 이 과정에 틈이 발생한다. 농지를 취득하고 나서 농사를 짓지 않고 내버려 두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로 이어진다. 농지를 취득하고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값이 오르기를 기다렸다가 되팔려는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의 하나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농지에 투기 바람이 일면 농민들의 영농 의욕이 떨어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자연스럽게 농지의 생산성이 낮아지고 농지 황폐화 현상까지 발생한다. 농지투기는 건강한 제주의 농촌공동체를 어지럽게 만드는 중대 범죄행위다. 이는 제주의 농촌경제 전반을 어렵게 만드는 동시에 농촌의 선량함을 파괴할 수밖에 없다.

제주도는 도외 거주자의 농지거래가 주춤했다는 사실에 만족해선 안 된다. 농지매매의 모든 과정을 더 철저하게 살펴 그 과정에서 탈세 및 위법행위를 찾아낼 필요가 충분하다. 감시의 고삐를 더 조여야 한다. 농지투기가 더는 발붙일 수 없도록 한 치의 빈틈도 보여선 안 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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