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1조의 의미
아동복지법 제1조의 의미
  • 정용기 기자
  • 승인 2021.03.1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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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1조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법으로 규정한 지극히 상식적인 첫 번째 조항으로 받아들여졌다.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해 보호자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도 자세하게 명시됐다.

하지만 아동복지법이 외면당한 채 아동들이 학대받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월 도내 종합병원 의료진이 7개월 영아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의료진은 당시 영아의 갈비뼈가 골절되고 복부 다발성 장기손상을 입었다는 소견을 냈다.

경찰은 보호자 A씨를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입건하고 실제 학대가 있었는 지를 조사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도내 어린이집 교사 6명이 아동 16명을 상습 학대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이들 교사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도내 아동학대 신고는 2016년 191건에서 지난해 339건으로 77.4% 급증했다.

도내 경찰관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 같은 아동학대 신고 증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반영함과 동시에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도민, 국민들의경각심이 높아졌음을 보여준다고 한다.

이에 반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을 안전망 구축은 매번 ‘뒷북’이다.

제주도는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 14명을 충족하지 못한 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관련 조례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또 기존 3곳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최근에야 1곳이 추가됐다. 도내 쉼터 수용 인원은 15∼20명 수준인데 아동학대 건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들은 미래의 주역이다. 이들이 공포 속에서 학대 당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보호자, 국가, 지자체의 책무를 대점검해야 할 때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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