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격 박탈까지 불거진 ‘제주 버스’ 원성
운전자격 박탈까지 불거진 ‘제주 버스’ 원성
  • 뉴제주일보
  • 승인 2021.03.1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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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체제 개편으로 제주에서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면서 해마다 1000억원 안팎의 막대한 예산이 버스회사에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이용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행정당국이 버스기사의 상습 위법행위에 대해 운전자격 박탈이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제주도에 접수된 대중교통 불편신고는 2018년 587건, 2019년 560건, 지난해 355건에 이른다. 올해 들어서도 매달 30여 건씩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의 감소는 코로나19에 따른 버스 이용 기피와 일정 기간 감차 운행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신고 내용을 보면 정류장에 내리려고 벨을 눌렀거나 정류장에 서서 손을 흔들었는데 그대로 지나치는 무정차 사례가 가장 많았다. 신호를 위반하면서 승객들의 사고 위험과 다른 차량과의 충돌 위기를 호소하는 난폭운전이 여전하다. 운행을 끝낸 버스기사가 차 안에 사람이 있는데도 문을 잠그고 그대로 떠나 기사를 부르자 되레 화를 냈다는 황당한 경우도 있다.

버스 이용객의 이 같은 당혹감과 분노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2017년 8월 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해를 거듭해도 불친절, 무정차, 난폭운전 등의 민원이 시정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대중교통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제주도가 극약 처방을 담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행정처분 공문을 최근 버스회사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금지행위와 관련해 버스기사가 1년간 동일 금지행위로 3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또다시 같은 금지행위를 하면 운전자격을 취소한다는 내용이다. 승차거부, 중도하차, 부당요금 징수, 개문발차, 무정차, 버스 내 흡연, 불친절 등이 해당된다.

운전자격 취소는 버스기사들에게는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다. 제주도는 시행 이전에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버스기사들에게도 말 못 할 애로가 있을 것이다. 교통 체증 상황에서 시간에 맞추려다 무리수를 두거나 일부 몰지각한 승객들로 인해 언쟁이 벌어질 수 있다. 불친절 문제는 기사와 승객 간 입장 차가 존재하기도 한다.

제재가 능사는 아니다. 버스기사에 대한 교육과 홍보, 친절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서비스를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

제주도와 함께 버스회사는 준공영제의 한 축이다.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책임과 역할이 당연하다. 지금 당장은 제주도가 이를 견인해 내야 할 것이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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