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자치경찰의 위원회 사무기구 장악, 균형과 견제의 원칙 망각
道자치경찰의 위원회 사무기구 장악, 균형과 견제의 원칙 망각
  • 뉴제주일보
  • 승인 2021.03.1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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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임관 제주경찰청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지난해 말 개정 경찰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자치경찰제를 위해 제주도도 자치경찰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작업이 본격화 되기 시작했다.

제주도는 지난 10일 위원추천위원 위촉식을 진행하여 위원장을 선출하고 위원 추천을 위한 심사방법 및 향후 일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 사무국에서 근무할 인력을 구성하기 위하여 지난 2월 17일부터 24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 하였다.

입법 예고 전 제주도의 관련 부서를 찾아 사무국의 근무인원을 제주경찰과 자치경찰이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해 줄 것을 건의했지만 제주경찰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당했다.

도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를 20명으로 구성하면서 일반직 7명, 도자치경찰은 자치경정 2명을 포함하여 무려 8명이나 증원하는 안으로 입법 예고하였다. 개정 경찰법과 시행령상 국가경찰은 정원 3명만 사무국에 근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다. 나머지 2명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이다.

타 시·도에서는 국가경찰 정원 3명 외로 파견 형식으로 사무국 인원을 늘려 초기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운영을 추진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제주도의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는 명백하게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신설을 핑계로 자신들의 파이를 늘리려는 속셈이 깔려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도의 조례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도자치경찰은 8명이나 늘어나게 되는데 이는 현재 도자치경찰 정원의 5.3%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더군다나 현장이 아닌 관리직에 자치경찰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에 따른 인건비 등은 고스란히 도민들의 혈세로 부담할 수밖에 없다.

위원회 사무국에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은 국가경찰이 정원 외로 파견 형식으로 인원을 보강하면 된다. 자치경찰이 행정조직의 효율성보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 신설을 핑계삼아 도자치경찰을 과도하게 배치하여 위원회를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현재 도에서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위원회 사무기구 구성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주’자치경찰위원회가 아닌 ‘도’자치경찰위원회를 만들고 싶은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실제 제주의 자치경찰사무는 도자치경찰이 아닌 제주경찰청이 주도적으로 수행해오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약 1000여 명의 경찰이 자치부서에 근무하며 24시간 공백 없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도자치경찰은 151명의 인력이 주간에만 근무하고 야간근무를 하지 않는다.

합의제 행정기관은 다양한 기관에서 추천된 위원들이 모여 의결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칙 아래 운영되어야 한다.

특히 제주는 제주경찰청 외에 도 소속의 자치경찰이 있어 전국에서 유일한 이원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제주경찰청과 도자치경찰의 협업이 자치경찰제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의 지휘·감독권에 있어서도 위원회는 제주경찰청에 대해 인사권·감사권·감찰요구·징계요구권을 모두 가지고 실효적으로 지휘·감독하지만, 도자치경찰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인사·감사·감찰권이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실제 위원회의 지휘·감독사무는 대다수가 제주경찰청에 해당되는데 도에서는 위원회 사무기구를 도자치경찰 중심으로 구성하려는 것이다. 

이는 바로잡아야 한다. 국가경찰은 창립 이후 75년간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정책수립과 집행이 일치가 되어야 더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사무기구의 구성안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이제 조례안은 도의회로 넘어갔다. 도의회에서 ‘균형과 견제’의 원칙에 맞게 사무기구의 정원을 조정하여 ‘도’자치경찰위원회가 아닌 진정 도민들을 위한 ‘제주자치경찰위원회’를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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