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로 가는 길과 사회복지사의 인권
복지국가로 가는 길과 사회복지사의 인권
  • 뉴제주일보
  • 승인 2021.03.1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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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권 침해 실태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가 지난해 1년간 도내 사회복지사 442명 및 사회복지공무원 202명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용자들로부터 욕설 등 언어적 폭력만 아니라 목에 칼을 대고 폭행을 하고 물이나 쌀을 뿌리는 등 신체적 폭력을 수시로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폭행을 해놓고서도 폭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하는가 하면, 이용자에게 무릎을 꿇고 빌어야 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니 더욱 참담할 뿐이다.

사회 약자들을 최일선에서 보호하는 사회복지사의 인권을 이처럼 방치하고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떳떳하게 인권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사회복지사들이 일선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인권 침해의 정도는 생명까지 위협할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

2018년 5월 경남 김해에서 임용된 지 2개월 된 사회복지사가 아파트에서 투신해 충격을 줬다. 그는 유서를 통해 “출근길이 지옥 길”이라며 “사회복지사의 인권보장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이 사건의 여파로 정치권이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한목소리로 약속했지만, 그 때뿐이었다. 사회복지사의 인권은 그 후로도 별반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에 대한 폭력 등 행패는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번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의 조사에서도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 존중 수준은 5점 만점에 3.43점으로 ‘D등급’에 그쳤고, 직장에서 인권 존중 정도의 경우도 사회복지공무원은 2.49점(F등급), 민간 사회복지사는 3.87점(C등급)에 머물렀다.

지금 2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요구는 더 커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복지 전달 체계는 꾸준히 발전시켜 오면서도 현장의 복지 종사자에게는 관심을 갖지 못 했던 게 사실이다. 이제라도 그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갖추는 등 복지 시스템 전반을 고쳐 나가야 한다.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권익옹호센터 같은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등에 사회복지사 인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예산 지원 근거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들의 역할만큼이나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복지국가로 가야 하는 우리 공동체의 소중한 인재들이다. 이들이 전문가로서의 자긍심과 윤리의식에 바탕을 두고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복지서비스를 누리는 도민들의 인권을 위해서도 그러하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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