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개정, 도의원 ‘배 불리기’ 되지 말아야
제주특별법 개정, 도의원 ‘배 불리기’ 되지 말아야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1.03.1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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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올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의회 핵심 추진 과제로 설정, 제주특별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만의 차별화된 특례가 약화된 데 따라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에 많은 도민이 공감했다. 하지만 의회가 내놓은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일부 조항이 논란이 되며 그 의도가 의심받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제61조 ‘지방의원 공직겸직 특례’다. 도의원이 제주도 정무부지사, 기획조정실장, 행정시장을 겸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삼권분립 훼손 논란이 이는 가운데 도의원의 공무원 겸직 조항에 도민들이 호응할 수 있을 지 의구심이 든다.

인사청문회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정시장, 부교육감, 정무부지사 임명 시 의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동시에 개정안에 포함된 것도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의회 다수당과 도지사 소속 정당이 엇갈릴 경우 의회가 정치적 이해 관계로 이들의 임명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는 또 교육의원은 교육위원회 활동만을 하도록 제약하는 대신 교육의원 정원을 7명으로 늘려 운영한다는 개정안을 내놨다. 교육의원 정원도 제주도의회 전체 정원에서 제외했다. 이 역시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정안인지 고개가 갸웃거린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19일까지 의회의 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제주특별법 개정이 도의원 ‘배 불리기’가 되지는 않길 바란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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