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방세 체납, 납세자만의 책임 아니다
제주도 지방세 체납, 납세자만의 책임 아니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21.03.1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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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는 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세금이다. 지역주민과 마주하면서 지역사회 구성원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지방정부의 근간 재원이다. 재산세와 취득세, 자동차세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코로나19는 예외 없이 지방세 운용에도 타격을 가져왔다. 지방세가 원만하게 걷히려면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야 하는데 코로나19가 지역경제 활력의 발목을 잡은 결과다.

지방정부인 제주도의 지방세 확충과 징수에 차질이 발생한 것은 일면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 있다. 지난해 제주도의 지방세 징수액은 1조6018억원으로, 전년도인 2019년보다 5.4%(823억원) 증가했다.

그런데 그 속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실제 지방세가 늘어난 게 아니다. 지난해부터 정부의 균특회계(지방소비세)가 지방세에 새롭게 포함돼 1461억원이라는 지방소비세가 지방세에 포함되면서 나타난 착시현상이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에서 지방세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제주도의 지방세 체납액은 735억원으로, 2019년 594억원과 2018년 482억원보다 증가했다. 말 그대로 지방세 체납은 지방정부인 제주도의 재정 건전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전체 납세자의 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나아가 성실 납세자들의 불신을 부른다. 대표적인 게 ‘유리 지갑’ 직장인들의 불만이다. 비록 일부지만, 호화업종과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들의 악의적인 탈세 행각이 눈앞에서 벌어지기 때문이다.

세금 체납을 전적으로 납세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게 공정하지 못 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는 차등 없이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세정당국의 능력 문제와 과세 공평성 문제로 이어진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각종 조세 혜택을 받으면서도 코로나19 특수를 누리는 과정에서 가격 인상과 도민 혜택 축소 등으로 비판받는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 점진적인 재산세 세율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역시 실제 시행까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다. 왜냐하면 해당 업종의 조세저항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기업 활동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용두사미가 될 수도 있다.

우리 사회는 양심적인 납세자들이 우대받는 풍토가 자리를 굳혔다. 그만큼 국민의 납세의식이 성장했다. 그렇다면 지방정부인 제주도 또한 이에 걸맞은 지방 세정을 펼쳐야 한다. 

과세는 예외 없이 모두에 공평하고 또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내야 한다는 신뢰를 도민 모두가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세 체납을 줄이려는 지방세정의 출발점이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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