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타당성은 무엇인가?
보편타당성은 무엇인가?
  • 뉴제주일보
  • 승인 2021.03.0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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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훈식 시인·조엽문학회 회장

늙은 탓인지 밤중에 잠을 자주 깬다. 잠을 청하려고 TV를 본다. 영화를 방영하는 곳에 눈길이 멈춘다. 내용이 참으로 가관이다. 단어로 나열해보면 폭력을 필두로 살인강도, 무자비한 인질극에 마약 상습은 물론이고, 성폭력의 잔인성과 전쟁의 참상, 이것도 모자라서 좀비가 등장하고 인조인간의 활약상에다가 지구멸망까지 각양각색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화해와 용서, 비약적인 과학발달로 법과 정의가 승리한다는 결론으로 체면치레를 한다.

현대의 종합예술인 영화에서 보여준 무자비한 인간상이 현실에 반영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다.

아쉽다고 해야 할 대목이지만 최근에 나타난 트로트 열풍에 박수를 보내는데 트로트 진의 상금이 15000만원이라서 놀랍다. 선이나 미도 진과 막상막하인데 상금이 거의 없다. 어느 문학 단체에서는 수필 문학상을 대대적으로 광고해 응모자가 300명이 넘었는데도 입선에 들 작품도 없다고 수상자를 내지 않은 주최 측의 권위 또한 놀랍다. 시낭송도 예술적인 품위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취미로 자리 잡고 있어 시낭송 대회가 곳곳에 열리는데 한 번이라도 대상을 받은 시낭송가는 출전을 금지하는 게 불문율로 돼 있다. 말이 안 된다. 예를 들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더러 다시는 출전하지 말라 하면 어찌 될 것인가?

요즈음은 학교폭력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학교란 기본적으로 미성년을 나라를 위한 홍익인간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교육현장이다. 주로 만19세 이전이라서 올바른 성품을 기르게 하여 공동생활에 적합하도록 훈련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미성년의 집합체인 학교에선 어리석은 행동이나 죄를 짓는 일도 생긴다. 공부만 잘해서는 사회생활에 뒤쳐질 수도 있다는 축소사회이므로 낙제도 해보고, 따돌림도 당해보고, 동료를 괴롭혔다가 괴로워해 보고 억울한 경우도 당해 보면서 벌도 받고 용서 받아서 뉘우치고 깨우치고 깨닫는 과정에서 성년이 되는 것인데 느닷없이 10년 전의 일이나 30년 전에 학우를 괴롭혔다는 정황을 들어 그 당시의 가해자에게 평생 지녀야 할 벌을 준다면 어찌 될 것인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공소시효가 절실한 대목이다.

그런가 하면 구애하느라고 여자를 포옹한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성추행 범인으로 고발한 여자는 자신이 키우는 개가 긴 혀를 내밀고 입과 얼굴을 핥아도 당연한가?

20152월에 간통죄가 폐지되었는데 성적인 문제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 영역이라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는 위헌이라는 판결이 났다. 그때는 성적인 문제로 야기된 사건은 일 년 이내의 상황을 주로 다루었기에 형사처분 사유로서 징역 2년 이하 처벌을 받는 정도라서 처리가 쉬웠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허락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도 법에 걸리면 자살을 감행하는 가해자도 있다. 그런 극단적인 반응도 인구감소에 영향을 끼지는 것은 아닌지?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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