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과 기금 조성
4·3특별법 개정과 기금 조성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1.03.09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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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을 인간의 존엄과 평화의 가치를 높이는 기금으로 전액 기부하겠습니다.”

오임종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은 지난달 274·3평화공원 위령광장에서 열린 4·3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기념 합동참배에 참석한 후 34·3영령 앞에서 이 같이 선언했다.

앞으로 희생자 위자료로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4·3유족회의 계획이 공식화한 것이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3특별법 개정안은 4·3의 완전 해결을 위한 주춧돌이다.특히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희생자 배보상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과거사 청산에서 필수 절차임에도 그동안 빠져있던 배·보상이란 퍼즐이 맞춰지게 되면서 부당하게 희생된 국민에 대한 구제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질문에 해답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오임종 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유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내야 한다기금이 조성되면 4·3특별법 자체가 과거사를 해결한 세계 최고 입법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 회장은 기금 조성과 활용 방향을 밝히고 그에 따른 역할을 제시했다. “기금은 희생자와 유족들이 자율적으로 기부하는 방식으로 조성될 겁니다. 기금이 4·3과 같은 고통의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 우리와 같은 피해자들에게 드리는 평화의 마중물이 됐으면 합니다.”

4·3특별법 개정으로 비로소 제주에 봄이 도래했다. 기금이 조성되면서 제주는 완연한 봄으로 접어들 것이다. 그때 4·3은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메시지를 세계로 전파할 것이다.

43의 미래를 향한 오임종 회장과 43유족회의 담대한 도전에 뜨거운 박수와 응원을 보낸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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