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배보상 방안에 유족·도민 의사 반영돼야”
“4·3 배보상 방안에 유족·도민 의사 반영돼야”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1.03.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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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용역으로 미뤄진 피해 배·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유족과 도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는 “4·3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불법 군사재판 수형인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길이 열렸다”며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이라는 규정이 아쉽지만 도민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이행하는 단초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용역으로 미뤄진 배·보상 방안과 미국 책임 규명, 정명 등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과제들이 남아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는 시민들이 스스로 좋은 정치인을 감별해 정치권으로 보낸다는 목표로 구성된 단체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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