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행방불명 수형인 341명 재심 결정 마무리
4·3 행방불명 수형인 341명 재심 결정 마무리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1.02.2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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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 행방불명된 341명이 70여년 만에 정식 재판을 받는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4·3 당시 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옥살이를 하다 행방불명된 수형인에 대한 재심 결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4·3 행방불명 수형인에 대한 재심은 제주4·3희생자유족회 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가 2019년 6월 3일 제주지방법원에 행방불명인 수형자에 대한 재심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본격화됐다.

재심은 확정된 유죄 판결에 대해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당사자 및 기타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 해당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것이다.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4·3 당시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군법회의는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됐다.

정부기록보존소가 소장하고 있는 ‘군법회의 명령’ 자료에는 1948년 12월 871명, 1949년 7월 1659명 등 모두 2530명의 피고인 명단이 첨부돼 있다.

군법회의 대상자들은 서울, 인천, 대전, 대구, 전주, 목포 등 전국 각지의 형무소에 분산 수감됐다가 6·25 전쟁이 발발하자 상당수 총살됐으며, 일부는 사방으로 흩어져 행방불명됐다.

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를 통해 우선 재심을 청구한 유족 대표 10명은 지난해 21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또 지난해 2월 행방불명 수형인 331명의 유족 332명이 2차 재심 청구에 나서 지난 18일자로 재심 결정을 이끌어냈다.

법원의 재심 결정에 따라 4·3 행방불명 수형인들은 무려 73년 만에 유족을 통해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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