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7개월 영아 학대의심 사건' 보호자 입건
제주 '7개월 영아 학대의심 사건' 보호자 입건
  • 정용기 기자
  • 승인 2021.02.0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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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제주지역에서 발생한 ‘7개월 영아 학대의심 사건’의 영아 보호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됐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갈비뼈 골절과 다발성 장기 손상을 입은 7개월 영아의 보호자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방임)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제주시 소재 종합병원 의료진이 7개월 영아 학대가 의심된다며 지난달 29일 경찰에 신고한 지 엿새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영아가 다쳤는데도 제대로 돌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영아가 갈비뼈 골절과 다발성 장기손상을 입은 시기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학대 의심신고를 한 병원 의료진은 이 영아가 외부 충격에 의해 갈비뼈 골절과 복부 다발성 장기손상을 입었다는 소견을 냈다.

의료진은 또 이 영아가 과거에도 갈비뼈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도 밝혔다.

이 영아는 병원 입원 당시 간 손상이 심해 염증 정도를 나타내는 간 수치가 정상 기준 20배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의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아동학대위원회 통합 사례회의’에서도 “강한 충격이나 외력에 의한 손상으로 의심된다”는 공통적인 의견이 모아졌다.(본지 2월 4일자 4면 보도)

이를 토대로 경찰은 영아 학대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 영아의 부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용 그네 일종인 ‘점퍼루’를 타다 다친 것 같다고 답했고 학대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경찰은 영아가 점퍼루를 타다가 다쳤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접속 기록 등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영아에 대한 임시 보호조치를 법원에 신청해 놓은 상태다.

영아는 현재 소아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영아의 건강이 호전됨에 따라 1∼2주 안으로 일반병실로 옮겨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는 수사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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