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제주경찰이 자체적으로 마무리한 사건 중 1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
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검사의 수사 지휘를 폐지하고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도록 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지난달 1∼28일 처리한 사건은 951건으로 집계.
이 가운데 제주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670건, 불송치한 사건은 281건으로 분석.
불송치 사건 중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은 1건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
개정된 법은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주되 검사가 불송치 사건의 기록을 보고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변경.
경찰청 관계자는 “추가 사실관계 확인, 근거 보강, 적용법조 재검토 등 사건의 완결성을 기하기 위한 재수사 요청이 대부분인 것으로 안다”며 “불송치 결정을 변경해야 할 만큼 중대한 사유는 거의 없다”고 설명.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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