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씩 차례 VS 모이지 말자...거리두기 '의견 분분'
4명씩 차례 VS 모이지 말자...거리두기 '의견 분분'
  • 정용기 기자
  • 승인 2021.02.0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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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이 모이는 설 연휴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의 실효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14일 24시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설 연휴 기간에도 주소지가 같고 거주를 함께하는 가족 외에는 직계가족이라도 5인 이상은 모일 수 없다.

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식당·카페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등의 방역 조치도 다음 달 14일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를 두고 “차례를 4명이서만 지내야 되냐”는 등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박모씨(30·제주시 노형동)는 “차례도 가족들이 모여서 못하다보니까 4명씩 돌아가면서 해야 하냐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며 “5인 이상 모임이 되지 않으니까 가족들이 시간이 겹치지 않게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는 방법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족 모임은 집에서 할텐데 누군가 집을 감시하고 있지 않는 이상 집합금지 명령 위반을 알기는 힘들 것”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이 설 연휴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조치인만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천모씨(42·제주시 연동)는 “추석에도 서울에 있는 집에 가지 못했는데 코로나19가 심각하다고 하니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조치이니 명절 가족 모임은 나중으로 미룰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다가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집에서 모이는 것을 일일이 찾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으니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설 명절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3차 유행의 고비를 하루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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