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 배‧보상 등을 골자로 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에 대한 희망고문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100여 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제주4·3특별법 개정 공동행동은 “2월 임시국회가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우리 기다림의 마지노선”이라고 배수진을 쳤다.
법원이 4·3 생존‧행불수형인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 무죄 취지 공소기각 또는 무죄 판결을 내리는 등 사법부는 4·3희생자의 명예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정의를 바로세우고 있는 반면 입법부는 4·3특별법 처리란 역사적 명령을 부지하세월로 지연하는 형국이다.
▲4·3특별법 개정은 완전 해결 위한 발판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발의한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은 20대 국회 당시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고 21대 들어 다시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
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차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안건 상정됐지만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한 결과 21대 첫 정기국회와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4·3특별법 개정안은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과 군법회의 무효화·범죄경력 자료 삭제, 4·3트라우마센터 설립 등을 담은 만큼 남은 4·3 과제 해결을 위한 주춧돌로 평가된다.
4‧3 해결이 국가 추념을 넘어 피해 회복 등 과거사 청산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그 동안 진상규명 결과에 따른 국가의 책임에 대한 보상이 뒷받침 돼야 하고 4‧3의 지속가능한 해결을 위해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와 명예훼손 처벌 등 장치가 확보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 동안 중요 쟁점에 대한 진척으로 2월 1일 개회하는 임시국회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당정은 지난 임시국회를 앞두고 4·3특별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인 배‧보상과 관련해 6개월간 연구용역을 거쳐 배‧보상 기준과 지급 절차를 결정하기로 최종 조율했다. 당정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22년부터 4·3희생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또 다른 쟁점인 군사재판 무효화도 21대 첫 정기국회 당시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 당초 사법부 권한 침해 소지 입장을 견지했던 법무부와 행안부가 4‧3희생자에 대해 특별 재심사유를 인정해 제주지법에 관할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법률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기에 국민의힘과 4·3유족회 등이 위자료 논란 등에 의견 일치를 보면서 국회 처리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이명수 국회의원과 장성철 도당 위원장, 4·3유족회 등은 최근 4·3특별법 개정안 쟁점 검토회의를 열고 ‘희생자에게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고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를 ‘위자료 등을 지원한다’로 의무화하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명수 국회의원은 “보상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제일 큰 문제였다. 그 다음이 진상조사였는데 오늘 토론 결과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이 나온 게 아닌가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명 미뤄선 안 돼…미군 책임 규명도 시급
4‧3특별법 개정은 4‧3 해결의 끝이 아니다.
4‧3 완전 해결을 위해 정명(正名)과 정부 차원 추가 진상조사, 행불인 조사,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 미국의 책임 규명, 4‧3 왜곡 재발 방지, 4‧3 정신 계승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 중 정명은 더 이상 늦춰선 안 될 중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4‧3은 민중항쟁과 무장봉기, 학살 등 다양한 성격이 혼재돼 있다. 피해‧가해자의 시각차가 크고 이념 잣대로 재단되는 과정에 본질이 갈등에 묻혀 왔다. 4‧3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름 짓는 건 당사자 세대 이후에야 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이유다.
그럼에도 정명은 4‧3을 역사에 온전히 세우는 일과 직결되는 요소인 만큼 후세 사가들에게 맡겨두기 전에 긴 호흡으로 정명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군의 책임 규명도 남은 4‧3 진상 규명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숙제다.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는 민간인 피해에 대한 책임에서 미군정과 주한미군군사고문단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참혹한 4‧3 학살을 야기했던 진압작전의 지휘 체계와도 맞닿아 있다.
4‧3평화재단 조사 결과 4‧3 당시 미군정과 군 수뇌부는 제주초토화작전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승만 정부가 4‧3 피해자들에게 공산주의자 누명을 씌워도 용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방불명인 피해실태 조사도 절실하다. 행불인은 불법 군사재판으로 형을 선고받고 전국 형무소로 끌려간 뒤 상당수는 끝내 생사도 모른 채 지금까지 유해조차 못 찾고 있다.
행불인에 대한 인명 데이터베이스가 체계적으로 구축되고 행형자료도 계속적으로 입수‧분석돼야 한다. 지속적인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도 4‧3유족들의 한을 풀어나가는 과정이다.
4‧3의 미래는 화해‧상생의 정신 계승과 인권‧평화의 가치 승화에 닿아 있는 만큼 4‧3 정신과 가치를 후세에 전승하고 교육에 담아 민주시민을 키워내야 하는 점도 핵심 과제다.
4‧3 정신과 가치의 공유를 통해 인류 평화와 공존의 메시지로 승화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4‧3 70주년 기념식에서 “4‧3 진상규명은 인류의 보편가치를 되찾는 일이다. 4‧3 명예회복은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으로 나가는 미래”라며 “제주가 외쳐온 평화와 인권의 가치는 한반도 평화와 공존으로 이어지고 인류 평화의 메시지로 전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끝>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